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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조회수 : 5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6-21
  • 문의처 : 063-320-2814

1.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2.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지방비 15%, 자부담 15%


3. 지원요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4. 지원액: 1일당 71,400원


5. 지원일수: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6. 신청시기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7.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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