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2.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지방비 15%, 자부담 15%
3. 지원요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4. 지원액: 1일당 71,400원
5. 지원일수: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6. 신청시기
항목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7.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