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대상 : 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인기준 건강보험료 월 286,647원 이하
3.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4.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최초 신청시)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