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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2021년 기초연금 현황

  • 조회수 : 17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5-13
  • 문의처 : 063-320-2965

1.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2.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3.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복지로)

5. 지급급액 : 단독가구 및 부부1인가구 최대 30만원, 부부2인가구 각 24만원 총 48만원 지급

  *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 상이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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