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2.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3.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복지로)
5. 지급급액 : 단독가구 및 부부1인가구 최대 30만원, 부부2인가구 각 24만원 총 48만원 지급
*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