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조기검진 안내
가. 대상: 만 60세 이상 무주군민
나. 기간: 연중
다. 장소: 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라. 검진절차
단 계 | 내 용 | 검사 기관 |
1단계(선별검사) |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진단검사) | 진단검사(신경심리평가, 임상평가) |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
3단계(감별검사) | 감별검사(MRI, 혈액성분검사, 심전도 등) | 협약병원 |
2. 치매환자 등록안내
가. 대상: 무주군민 중 치매를 진단 받은 자
나. 신청장소: 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다. 구비서류: 신분증(치매진단 받은 자)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ㆍ소견서ㆍ약처방전 중 택 1
라.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 조호물품제공
2)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이용
4) 배회 및 실종예방 지원
5) 가족교실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 지원내용: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 비 본인부담금)
나. 지원금액: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다. 지원조건: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중이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로 등록된 자
라.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마. 구비서류
1) 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2)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