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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 조회수 : 1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1-05-17
  • 문의처 : 063-320-8604

1. 치매조기검진 안내

. 대상: 60세 이상 무주군민

. 기간: 연중

. 장소: 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 검진절차

단 계

내 용

검사 기관

1단계(선별검사)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2단계(진단검사)

진단검사(신경심리평가, 임상평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3단계(감별검사)

감별검사(MRI, 혈액성분검사, 심전도 등)

협약병원

 

2. 치매환자 등록안내

. 대상: 무주군민 중 치매를 진단 받은 자

. 신청장소: 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치매진단 받은 자)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소견서약처방전 중 택 1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 조호물품제공

  2)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이용

  4) 배회 및 실종예방 지원

  5) 가족교실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내용: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 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조건: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중이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로 등록된 자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1) 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2)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

   3) 주민등록등본 1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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