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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조회수 : 8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8-10
  • 문의처 : 063-320-2336
일반쓰레기
  • 우리군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 내어놓아야 합니다.
  • 연탄재는 완전 연소한 후 일반비닐봉지에 넣은 후 내어놓으시면 되며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냉장고, 가구등 대형쓰레기

  •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스티카를 부착하여 매일 아침 (오전9시까지)에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 대형쓰레기 수수료는 읍,면사우소에 배출신고시 납부하여야 하고,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건축폐기물 발생시 개별적으로 폐기물업체 위탁처리

일시적 다량 쓰레기

  • 가정에서 집안정리 및 사업장의 내부수리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내어 놓을 때에는 대형쓰레기 봉투(50ℓ)에 담아 내어놓으면 되며,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거나 다량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산, 농로, 야산등에 불법 투기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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