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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자동차 이전 상속 말소 등록 안내

  • 조회수 : 39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1-08-10
  • 문의처 : 063-320-2368

자동차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차량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양도인 미방문 시

-양수인은 서명 가능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양수인 미방문 시

-양도인은 서명 가능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개인 인감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서명 가능

법인 매매시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추가구비서류

법인

- 등기부등본(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위임장 불필요)

상속 이전등록 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친권자가 인감날인)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낙찰허가결정서(법원)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합병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결정통지서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 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강제이전(양도인신청)

-법원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공통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신청시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구비서류

폐차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도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도난사실확인원 (관할경찰서장 발급 전국)

수출(전국)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차주신분증 사본

-수출예정 증명서

-번호판

차령경과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차종별 차령

승용자동차 : 11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소형) : 10

승합자동차(,대형) : 10

화물, 특수자동차(,대형) : 12

사고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구청장 등)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멸실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멸실사실인정서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차령에서 2년 초과된 차량 (승용차 13년 이상)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연구,시험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구매 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문교부 인가증서(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도로외의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운전학원 : 운전전문학원지정증,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SOFA 말소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매매계약서(미군부대 검인 받을 것)

-자동차 임시말소 사유서

-미군 신분증(앞뒤복사본) : SSN넘버 기재

-위임장, 인감증명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 영수증

제작(판매)사에 반품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회수 확인서(반품)

-위임장, 인감(회사, 차주)

-번호판 반납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과태료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

자동차등록규칙 제37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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