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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먹는물 수질검사 안내수돗물 안심제

  • 조회수 : 39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21-08-12
  • 문의처 : 063-320-5734

-검사항목:5개항목(탁도,pH,잔류염소,철,구리,아연)

-수수료:예산내에서 지자체 부담(월2건제한)

-신청절차: 1.인터넷 신청(물사랑홈페이지 www.ilovewater.or.kr 접속-> 수돗물안심제 클릭후 신청)

               2.전화신청(320-2523,320-2521전화후 수질검사 담당자 접수)

-소요기간:검수 후 결과공지까지 총20일이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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