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0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1-08-20
- 문의처 : 063-320-2714
「무주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유형](/images/opencode/new_img_opencode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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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images/opencode/new_img_opencode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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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유이용불가](/images/opencode/new_img_opencode0.jpg)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