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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3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1-08-20
  • 문의처 : 063-320-2714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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