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4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1-08-20
- 문의처 : 063-320-2714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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