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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원인자부담금 부과목적 근거법령 납부대상 산정방법 신청 및 납부절차

  • 조회수 : 46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21-08-23
  • 문의처 : 063-320-2562
원인자부담금 부과목적, 근거법령, 납부대상, 산정방법, 신청 및 납부절차를 아래와 같이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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