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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류 적정 배출 안내

  • 조회수 : 3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8-02
  • 문의처 : 063-320-2336
1. 영농폐기물 종류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하이덴 비닐 등

* 제외대상 :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등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은박지, 종이)

* 제외대상 : “농약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

* 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등 일반 재활용품으로 배출

 

2. 배출방법 

폐비닐 :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로 구분

* 제외대상 :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등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


3. 수거방법

폐비닐, 농약용기류 : 환국환경공단 협력 업체에 수거 요청

(고속자원 : 010-7442-1233)


4. 보관방법

- 각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관

 

5. 기타

종 류 : 반사필름, 차광막, 점적호스 모종판, 곤포사일리지 등

배출방법 :

- 농가에서 직접 반입 시 무상수거, 행정에서 직접 수거 시 59,00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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