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하이덴 비닐 등
* 제외대상 :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등
②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은박지, 종이)
* 제외대상 : “농약”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
* 착색제, 성장촉진ㆍ영양제 등 일반 재활용품으로 배출
2. 배출방법
① 폐비닐 :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로 구분
* 제외대상 :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등
②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
폐비닐, 농약용기류 : 환국환경공단 협력 업체에 수거 요청
(고속자원 : 010-7442-1233)
- 각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관
① 종 류 : 반사필름, 차광막, 점적호스 모종판, 곤포사일리지 등
② 배출방법 :
- 농가에서 직접 반입 시 무상수거, 행정에서 직접 수거 시 59,00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