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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조회수 : 6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8-04
  • 문의처 : 063-320-2456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업소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300 ㎡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청 환경위생과에 제출

구비서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곡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가축사육농가에 위탁 시 읍면에서 발급한

가축사육확인서 첨부 업주상호소재지처리시설운반업체등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무주군청 환경위생과 320-2456)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매년 1월말까지

 

무주군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스스로 감량(부산물 수분함량 25~40% 미만으로 감량)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가축 먹이.퇴비로 농가에 무상(=비용없이)으로 위탁처리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신고서연간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음식물 쓰레기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축산물류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 가축사료 및 퇴비 원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지 여부(기계고장의 원인 등)

분리배출 방법 물기와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

이물질 비닐봉투병뚜껑플라스틱유리조각금속류 등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도 되는 음식물쓰레기

 -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등을 말함 종류)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뼈다귀.패류 껍데기에 붙어 있는 살코기는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재활용시설의 기계 고장 원인이 되는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 씨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이삭 (063-432-1123)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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