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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 조회수 : 896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1-02-01
  • 문의처 : 063-320-2231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1.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 주민의 참여 범위

인터넷, 우편 및 군·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안사업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한 투자우선순위 및 건의사업 제출

 

3. 공모 개요

공모기간 : 2021. 2. 1. ~ 4. 16. 18:00까지

공모규모 : 80억원

공모자격 : 무주군민 또는 관내 입주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등

* 세부 공모자격 하단 표 참고

공모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바로가기) 제출

공모분야 : 군정 정책 및 읍면단위 지역사업

(단위:억원)

분야

(주관)

공모

금액

사 업 성 격

80

군 단 위

정책사업

(군 위원회)

23

(경제) 무주 미래발전 및 신 성장기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인구)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구 증가와 연계한 분야

(관광) 문화와 역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분야

(농업) 농업을 통한 미래 식량발굴과 지역 특화사업 분야

(행정) 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읍면단위

지역사업

(읍면 위원회)

57

마을사업

농업기반시설(농로, 용수로 등 수리시설)

마을안길(행정리 및 자연마을 내부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소하천(국가 및 지방하천 제외) 정비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공통

사 업

해당 읍면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사업제안 시 참고사항

- 2022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

- 대규모 사업 및 기 추진(예정)사업 지양

- 군단위 정책사업 공모 분야에 적합한 사업 제안

- 읍면 주민 생활편익 및 주민소득 향상사업 등 제안

-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 마을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업

- 읍면단위 지역 사업의 경우 읍면협의체 합의가 된 사업

보조사업, 법정 경비, 인건비, 행사성 경비 제외(법적경비 등 연례 반복

지원사업 포함)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개별관정, 가로등 설치 사업 제외

 

 

4. 기타사항

한정된 재원을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무주군 기획실 예산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063-320-223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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