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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조회수 : 1939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작성일 : 2022-01-14
  • 문의처 : 063-320-2442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급 기간 : ’22. 1. 17.() ~ 2. 28.()

. 배부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시설 15개 업종(영업,휴업중)

. 지급 금액 : 1개소 당 80만원

라.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접수서류 검토 후 담당부서에서 발급)

. 기타 안내사항 : 붙임 파일 참고(문의사항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통장사본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대표자 또는 신청인) 인허가증, 신고필증, 신고증명서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자유업종의 경우) 번 서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등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종교시설인 경우) 종교시설인지 확인 가능한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현장사진 등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해당

추가

제출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가족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타인명의 통장사본, (가족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스키샵 등 관련 추가안내사항

1. 신청서 : 스키샵 신청서 작성(무주리조트 부대시설 포함)

2. 지원 대상 요건

- 영업 시기 : 2020.12.24.~2021.1.31.(이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시설)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휴업은 가능)

- 행정명령위반시설이 아닐 것

3. 필요서류

- 신청서(첨부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통장사본, 신분증, 등기부등본(임대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영업소 현장사진

4. 신청장소 : 시설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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