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 게시(2022. 11월 말 기준)

  • 조회수 : 49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12-02
  • 문의처 : 063-320-2390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무주군 관내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2022. 11월말 기준)을 게시합니다.

붙임  무주군 관내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 1부.  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