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한 중소사업장의 유지관리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무주군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참여 사업장(국고보조) 나. 지원내용 : 기술 및 관리지원, 시설 성능검사, 유지보수 지원 다. 신청방법 - 유선연락 : 환경과 환경지도팀(063-320-2390) - 메일 : rani7640@korea.kr 라. 방지시설 운영 시 애로사항, 시설 노후 및 마모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적 문제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 시 별도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