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임신⸱출산 등 모자 보건 정책 강화
무주군이 임신⸱출산⸱난임 지원 확대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 진단 검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규모와 범위를 키웠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은 부부당 최대 30만 원(1회 한)까지며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대상이 관내 난임 부부 전체로 확대됐으며 전체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 출생아 1인당 2백만 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1인당 2백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백만 원으로 확대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한영순 팀장은 “난임⸱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지역 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 2월 현재 등록된 임산부는 31명으로 무주군은 이들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출산 축하 용품 등을 지원하고 출산·육아용품(유축기, 수유시트, 이유식제조기, 젖병소독기)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은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8243)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