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공표자료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2023년

  • 조회수 : 22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3-08-16
  • 문의처 : 063-320-2459

국유재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유재산 시행규칙 제14조

    ①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1부

    ②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허가결정

허가서계약서 교부




공유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하 시행규칙 제4조

    ①  사업계획서

②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④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환경영향평가법」 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⑦「해양환경관리법」 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