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1) 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우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저감장치(DPF) 부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으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