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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조회수 : 74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3-08-16
  • 문의처 : 063-320-233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1) 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우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저감장치(DPF) 부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으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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