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공표자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조회수 : 46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3-08-17
  • 문의처 : 063-320-2350

1. 지원목적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 도모 및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융자규모

. 융자지원 규모(총액) : 400,000천원

. 융자지원 한도액 : 최대 금200,000천원

. 재 원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3. 융자 대상 업체

.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농공단지 입주업체

.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은 융자 대상자가 부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2년 거치 일시 상환)

 

5. 융자 신청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기관(전북은행

무주지점)의 여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전북은행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 확인 후 신청)

. 접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투자유치팀)

. 신청서류 : 중소기업 융자신청서 1,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1

. 대상자 선정 : 융자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개별통보)

. 융자 선정 우선순위

1)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

2)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

. 대출 취급기관 : 전북은행 무주지점

 

6. 문의사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과 관련 문의 사항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전화 063-320-23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