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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 조회수 : 2755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10-19
  • 문의처 : 063-320-2814

1. 사업명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2. 사업비 : 64,920천원(도비 30%, 군비 70%)

3. 지원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고용주

4. 신청기간 : ~ 2023. 12. 20.(수)

  ※ 2023년 최종 보험료 납부일자가 2023. 12. 15. 이후인 경우, 12월분 보험료를 선납하고 보상금 청구

5.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6. 제출서식

  - 보상금 청구서 1부
  -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붙임1 서식의 제증명발급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발급)

7. 제출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고용주 주소지 기준)

8. 참고사항

  가.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퇴사 신고를 해야 더이상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근로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분께서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산재형) 상품 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은 계절근로자를 고용주의 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보험료 5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방법 : 3개월 임금 지급내역,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하여 보험 가입지점 방문(단, 보험 가입 시와 동일 연도내에 한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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