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신청대상 : 무주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지한 자
○ 신청방법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붙임 참조)
○ 지원기준
구 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주택부지 외 | |||
---|---|---|---|---|---|
주택 지붕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
지원 금액 | 전액지원 | 7,000천원 | 10,000천원 | 5,000천원 | 1동당 200㎡이하 |
※ 상기 사항은(신청 시기, 물량 및 지원기준 등) 사정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