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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9조제3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대 상 : 5개 정수장(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
2.검사기관 : 자체검사
3.결 과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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