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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 및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안내

  • 조회수 : 207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4-15
  • 문의처 : 063-320-2335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관광객들과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정착를 위해 부득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배출로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량제 봉투가격 : 10리터(220원), 20리터(440원)

- 과태료 부과금액 : 종량제 봉투 미사용(손으로 버린경우 20만원, 운방장비 이용한 경우 50만원)

 

 

붙임 : 과태료 부과 안내문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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