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556-1
2. 분묘기수 : 4기
2.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서대산 추모공원(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대리인 : 황의탁
대행업체 : 우리선조 063-324-6455
전북 무주군 안성면 용추길 8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재적,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신고
2023년 6월 14일
위 공고인 : 황 의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