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귀촌분야 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3차)을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2. 사 업 량 : 30가구
3. 총사업비 : 152,000천원(군비 136,800, 자담 15,200천원)
4. 신청기간 : 2023년 6월 14일 ~ 2023년 6월 28일
※ 집들이 비용, 건축설계비, 지역정착 이사비, 임시거주지 임대료, 농지 취득세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12월 10일까지
기한 내 상시 신청 가능(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사업 경우, 10월 31일까지 상시 신청가능)
5.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량 | 잔여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군비 | 자담 | | |||
계 | 30가구 | 16가구 | 152,000 | 136,800 | 15,200 |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15가구 | 6가구 | 90,000 | 81,000 | 9,000 | 군비 90% |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 8가구 | 4가구 | 12,000 | 10,800 | 1,200 | |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 5가구 | 4가구 | 10,000 | 9,000 | 1,000 | |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상시)[*지침 일부 변경-붙임참조] | 2가구 | 2가구 | 40,000 | 36,000 | 4,000 |
6.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