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전하여야 합니다. 2. [붙임]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상반기 측정결과를 2023. 8.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구분 제출방법 1종, 2종, 3종 사업장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ems.nier.go.kr)에 전산입력 4종, 5종 사업장 1. 방문 및 우편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2. 전산입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ems.nier.go.kr)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자가측정해야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3. 아울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등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가측정 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해당 일자, 측정대행업체, 항목 등 관련사항 기재 및 서류 등을 별첨 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기내 미가동 시 자가측정 미실시가 가능하나, 확인을 위한 미가동 내용이 담긴 생산문서(사업자 대표 직인) 및 운영일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기 내 한번이라도 가동했을 경우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가동에 따른 자가측정 미실시에 대한 사후확인 및 지도점검 시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