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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안내

  • 조회수 : 29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3-08-03
  • 문의처 : 063-320-2434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민원인(설계사무소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예정지 현장 답사(가부결정)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목적 외 사용허가 관련법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 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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