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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민원인(설계사무소)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
예정지 현장 답사(가부결정)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목적 외 사용허가 관련법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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