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량 : 115호
나. 지원예산 : 금115,000,000원(도비 46,000,000 군비 69,000,000)
다. 지원한도 : 4,000천원/호 한도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담 25%)
라.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리법인
마. 가 입 처 : NH농협손해(농축협), KB손해, 한화손해, DB손해, 현대해상화재
바. 지방비 지원제한 사항
1) 소 1천두, 돼지 1만두, 닭ㆍ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2)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농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지원 제한
사. 지방비 지원기준
1)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
2) 연도내 농가당 1회만 지방비 지원
3) 계약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