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주)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와 제휴하여
운영중인 화물복지카드를 활용하면 유류 주유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신한카드사(1544-7000),국민은행(1588-1688)․우리은행(1588-9955),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영업점에 문의하여 7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단가는 택시 : 131.6원/L, 화물: 152.37원/L 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련 유의사항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