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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공고

  • 조회수 : 6520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3-11-10
  • 문의처 : 063-320-2544

무주군 공고 제2023-1160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5 등에 따라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마련하고, 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행정절차법46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0.

 

무 주 군 수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1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매월당부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2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백련사 정관당부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3

전라북도 기념물

백련사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4

전라북도 기념물

백련사계단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5

전라북도 기념물

구천동 주목군총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6

전라북도 기념물

마산동굴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78

7

전라북도 기념물

칠연의총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6

8

전라북도 기념물

원통사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

 

2. 취지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의 합리적인 공존을 강구하고자 함.

 

3. 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참고


4. 공고기간 : 2023.11.10. ~ 2023.11.30.(20일간)

 

5. 허용기준 조정()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개발 및 개발행위 등 :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등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허용기준 조정()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31130)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무주군청 문화예술과(문화재팀)

- 우편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2층 문화예술과(문화재팀)

문의처 :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담당자(063-320-2538)

 

붙임 1.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1

        2. 의견서 서식 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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