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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알림

  • 조회수 : 12683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1-15
  • 문의처 : 063-320-2333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환경 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월에 일시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063-320-2333번으로 전화신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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