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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상반기)

  • 조회수 : 9021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작성일 : 2024-01-15
  • 문의처 : 063-320-2855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귀농희망자)


2. 지원자격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 8시간이상 이수자

  - 농촌전입일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주택구입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촌 전입일 기준 미적용

    ** 귀농예정자인 경우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하여함

    *** 위 조건 모두 충족, 그 외 상세자격기준 지침참고


3.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구입, 주택 증·개축 등

  - 한 도 액 :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자금 75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4. 신청기간 : 2024. 1. 16.(화) ~ 2024. 2. 7.(수) 18:00 * 2024. 3월 중 대상자 선정예정

          

5. 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5)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연락처 :
063-3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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