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빈집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빈집정비사업
2. 사업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를 위한 비용 지원
3. 사업기간 : 2024. 3.~11.
4. 접수기간 : 2024. 3. 11.(월)~3. 25.(월)
5. 사 업 량 :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주 거 용 41동(157,000천원)
- 비주거용 25동(96,000천원)
6. 지원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환경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연계시 일반 건물로 간주
7. 신청방법 : 신청 빈집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