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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기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 조회수 : 4488
  • 작성자 : 농업지원과
  • 작성일 : 2024-03-06
  • 문의처 : 063-320-289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제도명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2. 시행시기 : '25년부터 시행예정

3. 인증기관 :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 인증기준(안) : ① 경영 ② 인적자원 ③ 시설·환경  ④ 프로그램

5. 심사방법 : 서류·현장심사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6.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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