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 대상
⦁ 재능이 있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주소를 1년이
상 무주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 및 신입생
❍ 무주군 총 선발 인원 : 대학신입생 3명, 전문대 4명, 종합대 13명
※ 단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변동 가능
❍ 선발 기준
⦁무주군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수학능력고사 9등급기준 5등급이상의 대학 신입생
(전문대포함) <단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은 계열별 내신점수 15/100이내인자>
⦁대학 재학생은 전 학년(전년도1년치)의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에 4.0이상(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 ※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3.5이상
⦁나이제한은 남학생인 경우 35살 미만, 여학생의 경우 30살 미만
❍ 제출 서류
① 장학생 지원서 (별지2호서식)
② 합격통지서 사본과 수학능력고사 성적 통지서 사본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은 합격통지서 사본과 계열별 내신성적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부
⑤ 추천서(별지3호서식)
⑥ 부·모 지방세 과세 증명서(세목별 과세 증명서)
⑦ 졸업증명서(관내고등학교<해당자>) 및 재학증명서
⦁ 대학 신입생 제출 서류 : 1, 2, 4, 5, 6, 7
⦁ 대학생(전문대 포함) : 1, 3, 4, 5, 6, 7
❍ 주의 사항
⦁장학생 추천서에는 반드시 대학교 총장의 직인 날인
⦁선발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추천 제외
⦁재학 증명서는 2012년 3월 2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2012. 3. 28(수) 18:00까지
❍ 제출처 : 부남면사무소
❍ 참고 사항
⦁장학 금액 : 대학생 120만원(전문대 100만원), 학기별로 분할 지급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난 휴학한 경우
-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단 신입생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지급)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