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수 영양소를 특정식품으로 지원함으로써, 태아단계부터 영양을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과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신청대상 기준은?
○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 가구별 최저 생계대비 120%~200%미만이며,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우선
(최저 생계대비 120%~200%미만 : 원금의 10% 자기부담)
•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 임산부 및 출산부 • 수유부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 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대상 인원은? 1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지원, 서류확인 및 건강검진 후 선정
▶▶신청시기 및 접수장소는?
○ 신청시기 : 연중
○ 접 수 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영양상담실 (☎320-8227)
▶▶접수 시 구비서류는?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카드(복사본)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복사본),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 기타서류에는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출생 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지원식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