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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 조회수 : 3293
  • 작성자 : 노상은
  • 작성일 : 2012-05-09
  • 문의처 :

□ 추진배경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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