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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시행일 : 2012. 7. 27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대상(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2)
- 과태료 부과(법 제103조 및 시행령)
- 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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