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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문화재보호구역내 금연구역 지정 공고

  • 조회수 : 2977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07-18
  • 문의처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시행일 : 2012. 7. 27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대상(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2)

   - 과태료 부과(법 제103조 및 시행령)

   - 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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