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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12. 7. 1 ~ 7. 31
2. 과세대상 :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 초과 사업소
3.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재산세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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