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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2012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조회수 : 2917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07-18
  • 문의처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12. 7. 1 ~ 7. 31

2. 과세대상 :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 초과 사업소

3.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재산세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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