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 . 납기
▸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2.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9월분(주택분 ½, 토지)
3.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4.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
▸ 자동이체,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납부
5. 세부담상한제
▸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6.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7. 2012년 재산세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 따라서 재산세 관련 기준금액은 「재산세」와 「재산세과세특례」를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소액징수면제(2천원미만), 중가산금(30만원이상),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고지
(5만원이하) 재산세 물납(1천만원 초과), 분할 납부(5백만원 초과)
※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세정담담(☎320-2282,2284,
읍.면 320-5702,5753,5802,5873,5902,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