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기금을 지원합니다
무주군에서는 농업소득이 주소득원이며,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농어촌소득기금을 지원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7억8천2백만원
❍ 지원조건
- 한 도 액 : 농업인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영농법인 5천만 원 이하
- 이 율 : 연리 1.5% (기한내 미상환시 농협 연체이자율 적용)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신청기간 : 2012. 8. 20.(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사무소 농업경제담당
❍ 지원대상자
- 농촌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 친환경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주군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 (320 - 2811) 또는 읍 ․ 면사무소 농업경제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