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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안내

  • 조회수 : 3122
  • 작성자 : 이정
  • 작성일 : 2012-08-22
  • 문의처 :

○ 기      간 : 2012년 9월중

○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장 부착(과태료 10만원)

○ 단속기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관기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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