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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신청 앙ㄴ내

  • 조회수 : 3017
  • 작성자 : 이정
  • 작성일 : 2012-10-30
  • 문의처 :

○ 근    거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 등록대상 :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 등록내용 : 대상의 지문 및 사진, 인적사항, 신체 정보, 보호자 정보 등

○ 신청방법 : 읍면 파출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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