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기 간 :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신청
긴급지원 종류
- 생계지원 : 4인기준 1,000천원
- 의료지원 : 병원입원비 300만원 한도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비용(4인기준 210천원)
-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교육비 등
소득 재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3천원)
- 재산기준 : 농어촌 72,500천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