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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2012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2912
  • 작성자 : 이정
  • 작성일 : 2012-11-05
  • 문의처 :

내    용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기    간 :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신청

긴급지원 종류

 - 생계지원 : 4인기준 1,000천원

 - 의료지원 : 병원입원비 300만원 한도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비용(4인기준 210천원)

 -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교육비 등

소득 재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3천원)

 - 재산기준 : 농어촌 72,500천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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