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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12. 11. 12. ~ 12. 31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내 용 : 6. 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6. 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부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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