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신청 안내
가.등록요건
1.소매업운영
2.24시간 연중무휴 점포
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수료증)
4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구비
나.구비서류
1.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사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교육을 받은자는 위임장 사본을 반드시첨부할 것)
3.사업자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않는 경우 신청서제출시 면허증원본확인)
※ 첨부파일참조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2. 위해차단설치프로그램조사표
3. 정보제공동의서
4.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게시판게재
5.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시 준수사항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