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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합시다!

  • 조회수 : 2834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11-23
  • 문의처 :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사회를 만듭시다.

 

- 체납지방세 징수기간 : 연중 지속추진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

   . 지방세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및 공매

   .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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