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2. 12. 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처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 사용.
❍ 발급절차
∙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
※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발급은 불가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