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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

  • 조회수 : 2996
  • 작성자 : 신재원
  • 작성일 : 2012-11-28
  • 문의처 :

❍ 시 행 일 : 2012. 12.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처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시 읍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 사용.

❍ 발급절차

동사무소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

※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발급은 불가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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